[법률방송뉴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12일 의뢰인의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뢰인 B(54)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 5천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 가족이 만든 가짜증거들을 팩스로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B씨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교도소에서 B씨를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돈을 반환하지 았는데도 업체에 모두 돌려준 것처럼 입금증과 종합전표를 제출했다"며 "이런 행위는 B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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