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부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영업정지 등 업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법제처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업주를 속였을 경우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고압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제재 처분이 면제됩니다.

개정 전에는 신분증 도용 등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에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술을 먹고 돈을 안 내기 위해 스스로 신고하는 등 미성년자의 고의적 위법 행위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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