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오늘(12일)부터 법제화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회사 자율이 아닌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상품 내용과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고려해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또 오늘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고지 의무를 어기면 금융사 임직원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 신청부터 변경 이자 재약정 체결까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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