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 심부름센터 업주에 6천 5백만원
범죄 실행 착수 없었어도 살해 계획... 존속살해 예비죄 성립
존속살해 예비죄 최대 징역 10년까지... 법원, 징역 2년 선고
살해 의사 없음에도 돈 받은 업주,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내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31살 임모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김동성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임모씨는 2억 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김동성씨한테 총 5억 5천만원 규모의 선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씨가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하면서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천 500만원을 건넨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작년 말에 기소됐는데요.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 센터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에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 라고 하면서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이 임씨의 메일을 열어보고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씨가 밝힌 범행 이유입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하는데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어제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 김범준 판사가 임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죄책이 무겁다”고 임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앵커] 징역 2년이 무거운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임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뿐이었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고 이런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내연관계, 정신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의 이유입니다.

[앵커] 아까 존속살해 예비죄라고 했는데, 예비죄라는 게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예비죄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형법상 범죄를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계획한 것을 예비라고 하는데, 임씨의 경우 청부살해 업자에게 돈을 건넨 만큼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고 봐서 검찰이 예비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임씨의 경우에는 존속살해죄 예비인데요. 앞서 살펴본 예비죄와 별개로 존속살해죄를 보게 되면 부모를 살해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 이 때 친자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존속 살해의 대상은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는데, 혼인신고한 배우자의 부모만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배우자의 부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해서 이 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앵커] 이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형법상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임씨와 같이 청부를 한 교사범의 경우에도 범죄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경우처럼 범죄가 예비나 음모에 그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존속살해 예비혐의로 기소된 이 임모씨에 대해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앵커] 김동성씨 반응이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김동성씨는 임씨와 내연관계도 아니었고 임씨의 친모살해 청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임씨 범죄와 관련해서 본인이 언급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돈을 받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어떻게 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임씨로부터 6천500만원을 받았던 심부름센터 업자인 60살 정모씨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살해 예비와는 관련이 없어 사기죄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즉 임씨의 모친을 살해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거액의 돈을 받아서 챙긴 사기 혐의가 되겠습니다.

[앵커] 만일 이 사람이 실제로 살해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정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죄를 보게 되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성립하는데, 살해할 마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돈을 받아서 속여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살해 예비 혐의를 받았을 것인데요. 재판부는 임씨의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가 아닌 예비 단계에서 그쳤던 것은 심부름센터 업자였던 정씨가 청부살인의 댓가만 취할 의도 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살해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심부름센터 업자인 정씨가 실행할 의도가 없었을 뿐 임씨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라고 판단해 존속살해 예비죄 유죄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업자였던 정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해서는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요지경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네요. 오늘(12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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