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 "완전한 피해회복과 정상적 성장 지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을 지역별로 모아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
검찰은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을 지역별로 모아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12일 대검찰청 인권부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함께 청소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책을 연구해 지역별로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범죄피해 청소년·보호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확장의 일환이다. 

특히 대검 인권부는 전국 12개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과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자조 모임 결성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별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조모임은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검찰과 센터 지원 아래 자발적으로 모여 집단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자 모임 결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3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첫 시도로 인천지검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월 살인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 성폭력·학교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했다.

지난달엔 이들을 상대로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6월부터는 뮤지컬 관람, 전통문화 체험, 민화그리기 등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도 관할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소년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자조모임 결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대검 인권부는 연합회와 협력해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범죄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정상적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과 정상적 성장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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