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 탄 음식 먹으면 탈날줄 알아... 상해 고의성 인정, 상해죄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시원은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음식을 냉장고에 두면 어느새 없어집니다.

먹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여도 매번 없어져서 괘씸한 마음에 범인을 잡기 위해 음식에 설사약을 섞어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사람이 제가 일부로 약을 섞은 것을 알고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몰래 먹고 탈이 난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내주셨네요.

상담자 분 괘씸한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대처방법이 극단적이시긴 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든 다른 사람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 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참 웃프다고 해야되는 건가요. 슬픈 상황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도 충분히 절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물 아닙니까. 음식은 당연히 타인의 재물인데 이걸 마음대로 가져가서 소비까지 했으니까요. 이 사안도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왜 이랬을까요. 상담자 분이 먹지말라고 경고문도 계속 붙였거든요. 이 경고문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가중처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환 변호사]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죠. 이게 입건돼서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 정도 수준이겠지만 그런 걸 붙여놓음으로써 더욱 더 죄질이 안 좋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을 거고요.

가해자인 절도범도 타인의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고의도 분명하게 있는 거고 가중처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상담자 분에게 두 분다 유리한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고. 음식에 약을 섞어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설사약을 탔는데요 이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문혁 변호사]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웃픈 상황인데요. 법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게요.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해가 무엇이냐면 신체의 생리적인 상태를 해를 가하는 것이 상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설사약을 먹게해서 설사를 하게했다.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고의로 타인에게 만약에 설사약을 먹여서 설사를 하게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일단 방법이 좋지는 않다' 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 음식에 내 맘대로 설사약을 탄 거잖아요. 주인 몰래 먹지 않았다면 탈이 안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인환 변호사] 이거는 설사약을 탔던 당시에 고의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도시락에 내가 넣고 내방에 둔 게 아니라 이걸 이 사람이 먹는다는 걸 알고 네가 먹게 되는 걸 바라고 네가 먹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 음식에 내가 탔다' 라는 걸 넘어서서 '네가 먹을 걸 예상을 하고 너한테 이거를 주입할 거야' 라는 고의로 한 거기 때문에요. '내 물건이다' 라고 항변을 하면 오히려 죄질이 안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앵커] 그렇군요. 고의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알겠습니다. 남의 것을 몰래 먹고 탈이 난 사람이 상담자 분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할 수 있나요.

[강문혁 변호사]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거를 바꿔서 설명드리면요. 그럼 제가 될 수 있느냐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죄가 될 수 있고요. 고의에 따라서 일부러 설사약을 넣고 한 거라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고소를 해라 이렇게 조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남의 물건을, 남의 음식을 그냥 일부러 먹는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분이 또 역으로 설사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면 본인도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사안은 그냥 고소를 하지 마시라 조언을 하는게 변호사로서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고소까지 정말 진행한다면 그동안 없어진 음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어쨌든 물건이 사라진 거고 이 사람이 먹은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액을 특정을 하고 음식물의 비용에 상당하는 만큼을 입증을 한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자신의 상해에 대해서 여러가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민사적인 부분도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견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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