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도 함께 선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 어떠한 노무도 제공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8일 일률적인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시 5년 ▲3년 이하시 3년 ▲벌금형 선고시 1년 등으로 확정된 형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해도 법원의 판결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