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과실비율 인정 기준, 손보협회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운전하다보면 조심한다고 해도 내 잘못 없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실비율에 따라서 무조건 쌍방과실이 적용될 때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30일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개정되면서 억울한 쌍방과실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이 운전자들에게 조금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희소식인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문혁 변호사] 이번에 새로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환경이 변화한 것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판례, 새롭게 나온 판례나 새롭게 개정된 교통법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 과실비율은 실제 자동차 사고 관련 법적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과실비율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의 어떤 법적인 책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실 기준의 개정으로 그동안의 불합리했던 기준이 새롭게 개정되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과실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조금 다 담아서 반영을 해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앵커] 이번이라도 개정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실비율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인환 변호사]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예측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유형을 일단 규정한 것인데요. 지금 A차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B차는 직진만 가능해요. 그런데 B차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차와 부딪히는 것이죠.

개정 전에는 이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A차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A차에는 과실이 없고 0%고 B차에는 과실 100%로 인정되는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 선이 점선이에요. 점선이지만 노란색으로 중앙선이고요. 동일차로에서 주행하던 B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A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A차와 부딪히는 경우인데요.

개정 전에는 B차에게 80% A차에게 20%였는데, '나를 추월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운전하라' 이런 취지였겠죠. 그런데 개정 후에는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나를 추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어' 이렇게 보고 A차에게는 과실이 없고 B차에 과실 100%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앵커] 이것도 정말 잘 바뀌었네요. 성격 급하신 분들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이인환 변호사] 이것도 지금까지 흔히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일단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B차는 화물차고 A차가 화물차 뒤를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달리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건이 낙하에서 A차에 충격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A차도 어쨌든 안전거리 유지하고 떨어지는 물건이 있으면 보고 피해야 되기 때문에 40% 과실을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B차에게 물건을 안전하게 묶지 않은 것을 강화시켜서 A차는 과실이 없고 B차 과실 100%로 인정하는 개정이 됐습니다.

[앵커] 이것도 잘 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속이 시원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 도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생겨서 이에 따른 사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과실비율도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강 변호사님 설명해주시죠.

[강문혁 변호사] 최근에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새롭게 변경된 교통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과실 인정 기준입니다. 이것도 역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A자전거가 주행하고 있고, 차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B차량이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개정 전에는 이 상황을 규정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이 100%다 라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고요.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 만약에 이 사안과 같이 B차량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진입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도 10%의 과실을 분담한다 라는 기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앵커] 회전교차로의 경우도 또 뭔가 바뀌었다면서요.

[강문혁 변호사] 이 경우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변경된 사안인데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A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여기 B차량인데요. A차량과 B차량이 이렇게 회전교차로에서 충돌했을 때 A차량의 과실을 80% 그다음에 B차량의 과실을 20%로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에 이렇게. 왜냐하면 B차량,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앵커] 진입하는 차량 A가 조금 기다렸다가 가야된다.

[강문혁 변호사] 그렇죠. A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큽니다. 다만 B차량 역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주시해야 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실비율 20%를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과실비율 80%를 인정한 이런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앵커] 원래는 규정이 없었는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실 때는 더욱 더 조심해서 진입을 하셔야 겠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바뀌는 과실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변호사님 설명해주시죠.

[이인환 변호사] 이번 건은 긴급차량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긴급차량이 주행하고 있을 때 긴급차량이 앞을 막아서거나 혹은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면 엠뷸런스가 지나가고 있고 엠뷸런스는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일반 차량이 그 차선의 앞을 막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때 쌍방과실이어서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바처럼 A차, 긴급차가 아닌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차량 운전자는 긴급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이런 케이스는 긴급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긴급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인 긴급 차량이죠.

사이렌이 켜져 있고 신호를 울리면서 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운전자라면 옆에 차가 긴급 차량인 것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긴급 차량 과실 0% 끼어든 차량에 과실 100% 인정한 것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앵커] 원래 규정이 없었다는 게 놀라운데, 이번에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교통사고 관련해서 상담과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과실비율 기준 때문에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 간의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개정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인환 변호사]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고, 개정된 것들도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잘못돼 있는데 법원에 가져갔더니 온당하게 판단을 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납득하기 쉬운 기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것들이 이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새롭게 적용된 과실비율 기준으로 분쟁이나 갈등이 조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손보협회나 아니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운전자분들은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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