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박, 매니저가 서류 내밀면 내용도 모르고 사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유진 박 성년후견 개시 신청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갈취 논란으로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유진 박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유진 박의 매니저가 유진 박 명의로 사채를 쓰고 유진 박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또 유진 박이 계약한 공연 계약이나 이런 것의 수익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취지 등 입니다. 확인된 규모가 7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매니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액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유진 박의 현재 매니저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2013년경에 한 번 이미 보셨을 텐데,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유진 박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MBC 성기연 PD가 이번에 다시 유진 박 관련 다큐를 찍으면서 관련 제보를 받아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이 성기연 PD가 유진 박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는 "매니저 활동만으로 보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니저 능력에 대한 평판도 좋고 유진 박도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진 박이 매니저에게 의존하게 됐고 그 뒤로 매니저가 어떤 서류든지 내밀면 그대로 사인하고, 유진 박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유진 박이 행정 사무적인 것을 일체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서류 같은 것에 사인을 한 것인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유진 박의 사무 처리 능력 같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신이 사인 했느냐' 물어서  '사인 했다'고 하면 사기가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 등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사례 등에서도 보면 유진 박씨의 사무처리 능력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런 사정은 매니저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 박의 부동산을 저가에 처분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역시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진박의 공연대금 같은 것 등을 맡아서 보관하면서 함부로 썼다면 그것은 횡령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유진 박처럼 어떻게 보면 책임능력, 의사능력,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행위 같은 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는 무효가 되고, 의사능력이 조금 제한되거나 이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진 박같이 성인의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제한되는지를 거래 상대방이 알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공시해주는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제도 같은 것을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는 사람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지나치게 많이 제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보충, 보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년후견제도는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성년후견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이나 질병, 장애, 기타 정신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는 사람인데 법적으로는 성년이거든요.

이런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성년자에 대해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상감호, 재산관리를 후견인이 수행하고요.

일정 범위를 넘어가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독을 합니다. 후견 감독을 하거나 허가를 하는 등으로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유진 박의 경우에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매니저를 고발한 뒤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주로 가정법원에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에 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개시될 필요가 있는 사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유진 박이고요. 이런 분들에 일상 사무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걸 파악하는 절차로는 흔히 정신감정 같은 감정제도를 거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로 감정하기도 하고 또는 계속 입원해있던 전력이 있으면 진료기록을 통해서 감정을 하기도 하고 해서 감정을 해서 일상사무 처리 능력 정도에 따라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주로 후견인은 친족들에게서 많이 선임하는데 지금 유진 박같은 경우에는 친족들을 선임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일반인을 선임하면 지금 같은 문제가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인 \풀에 넣어놓고 이분들을 통해서 후견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아무튼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11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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