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그동안 일정한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마다 판결이 들쑥날쑥했전 디지털성범죄와 주거침입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지난 10일 오후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 8개를 선정했다.

새롭게 양형기준이 신설되는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4개다.

양형위는 이른바 '몰카범죄' 급증으로 양형 편차에 대한 비판이 커진 디지털성범죄와 '1인 가구' 증가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최근 발생한 신림동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모호해 어떤 판사를 만냐느냐에 따라 양형이 '복불복' 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성폭행을 하려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거침입을 하는 행위가 많아졌지만 그 범죄가 시작되기 전에 체포되면 주거침입죄만 성립돼 처벌이 굉장히 미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들 마다 들쑥날쑥하게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복불복이 됐다"며 "판사들마다 다른 의견이 단일화 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법률이 개정된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도 수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범죄군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본 원칙을 세운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임기를 전반기(2019년 4월~2020년 4월)와 후반기(2020년 4월~2021년 4월)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하기로 했다.

전반기에는 국민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디지털 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를 논의한다.

후반기에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범죄와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한편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를 수정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