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남상진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실상과 애환을 그려 화제를 모았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박과장! ‘미생’ 속 또 하나의 빌런... 한때는 철강팀의 에이스로 불렸고, 큰 실적을 내 중동통으로 인정받으며 최전무 라인으로 자원팀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한 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인력 충원이 필요한 영업 3팀으로 인사이동을 온 후 사사건건 오과장과 부딪히게 됩니다.

나아가 박과장은 원 인터내셔널 여사원들에게도 공공의 적인데, 휴게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사원들 앞에 나타난 박과장은 장난을 빙자하여 성희롱을 합니다.

“커피는 역시 여자 손맛을 타야 제맛인데... 신다인씨가 커피 한 잔 타 줄래?”

(잡지 속 자동차와 여사원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잘 빠졌네, 잘 빠졌다. 실하다. 엔진이 실해 엔진이...”

일반적으로‘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나아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는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장난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남녀를 떠나 어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성희롱은 장난이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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