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혼인 외 출산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
'사랑이법' 조항, 법원 확인 받아 미혼부가 출생신고
친모가 외국인이어서 아이도 외국인... 출생신고 어떻게

[법률방송뉴스] 우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일명 ‘사랑이 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에서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 미혼부인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5년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자체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11일)은 외국인 생모와 친자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을 하던 신모씨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사귀던 중국 국적의 여성 김모씨와 사이에 지난 2014년 11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신씨에게 딸을 맡기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 처지였지만 신씨는 딸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출생신고부터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일단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신고의 경우 엄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귀는 사이이긴 하지만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겁니다.

신씨도 이런 경우에 해당해 출생신고를 못하고 쩔쩔 매다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성표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부]

“아이의 생모가 외국인이고 이 경우에 아이가 아이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하며 외국인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으나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은 실패를 하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족관계미동의자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씨처럼 아이 엄마가 그냥 떠나버렸을 경우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사랑이 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신씨에겐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중국 국적, 즉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출산한 아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한국 국적의 신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단은 이에 신씨의 딱한 처지를 법원에 설명하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과 유전자 감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씨는 결국 공단의 유전자 감정명령을 받아 아이가 자신의 친딸임을 입증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3년 5개월만의 출생신고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법률적으로 자신의 딸임을 인정받은 겁니다.

[김성표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부]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씨처럼 외국인 여성과 결혼 외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조항 신설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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