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이 제한된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지난 7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보호정책에는 미성년자 동영상의 댓글 및 추천수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안전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면서도 "유튜브 서비스는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댓글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유튜버가 장래희망 1순위가 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올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불필요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30대 후반의 인기 웹툰 작가인 주호민씨가 아동으로 인지돼 댓글이 차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튜브 사용자들은 “오류로 삭제된 콘텐츠가 다시 정상 복구되는데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애꿎은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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