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또는 위계가 동반되어야 영업방해죄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며칠 전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개를 왜 식당 안으로 데리고 오냐며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이니 양해해달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기에 도리어 그 손님에게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소당할 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선 애완견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라고 합니다. 손님도 이런 상황이면 조금만 좀 이해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우선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식당을 출입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괜찮은 것 아닐까요 장 변호사님.

[장명진 변호사] 안내견의 식당 출입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 보호법 제 40조 제3항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식품 접객 업소에 출입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도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께서 식당에 출입하시는 경우라서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 주인께서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식당 출입은 정당한 rjqn 사유 없이는 무조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담자분이 식당이니까 다른 손님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출입을 불편해하신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식당 주인께서. 이 상담자 분께서 못들어오게 했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윤주 변호사] 다른 손님들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셨다고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이 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어딘가를 들어갔을 때 공공장소나 오픈된 장소, 식품 접객 업소와 같은 현재 이런 장소에 들어갔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아서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출입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상담자가 이를 거부해서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들어서 이 출입을 막았다면 이것이 오히려 인정되기가 어렵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오히려 정당한 행위지 막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상담자 분께서 백번 잘했다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상담자 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도 손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을 식당 안으로 모셨고 소란을 피운 손님을 대신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반대를 한 분을.

이게 고소당할 내용인지 궁금해하셨거든요. 고소당해야 하는 건가요 장 변호사님.

[장명진 변호사] 일단은 상담자님께서 시각장애인과 그 안내견을 출입을 시키고 그를 반대하는 다른 손님에게 1차적으로 먼저 충분한 양해를 구하셨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손님이 소란을 피우는 정도라면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우리가 고소를 한다 라고 하면 고소. 어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때에는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할 일은 아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게 점주인 상담자 분이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음에도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고 본인이 나가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식사를 하고 계시던 분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왜이렇게 험악해졌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이 손님을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다든지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다른 손님을 막아서 상점 내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영업의 자유를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우선시 할 것이냐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법상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건을 보시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수단으로 이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계 또는 위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사례로 예를 들면 수없이 전화해서 영업장에 전화를 끊임없이 해서 한 시간에 100통 정도가 올 정도. 이 것도 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력이나 위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 사안을 봐야하겠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때 고성이 나왔다거나 욕설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분이 예를 들면 자신의 이쪽에 있는 문신을 제시하는 등의 어떤 정말로 누군가 위력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연출했다면 이 부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사안이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위협적인 상황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점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진상손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손님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진상손님 때문에 영업방해가 된다거나 해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게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당연하게 괜찮은 건지 또 이런 손님들 대처를 할 때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장명진 변호사] 일단은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진상고객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일단 진상손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겠죠.

그렇지만 진상손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따라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 형법 제314조에서 아까 권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업무방해죄가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요건을 설명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정말 방해를 받으셨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고소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기회를 한 번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대화로 해결하는 게 어떻게든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두 분 법조인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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