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내리고 병맥주 오르고... 막걸리는 현행 수준 유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술 중에서 맥주 좋아하십니까.

[권윤주 변호사] 맥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맥주 좋아하는데요. 주종으로 따지면 독주같은 위스키나 소주보다는 맥주나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요새는 맥주나 막걸리도 다양화되고 원산지나 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앵커] 역시 좋아하시는 게 말씀에서도 느껴집니다. 막걸리와 맥주를 좋아하신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장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장명진 변호사] 저는 사실 술을 잘 못해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맥주맛도 다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맥주맛도 잘 모릅니다 사실.

[앵커] 저도 술을 잘 먹지는 못하는 편인데 요즘 수제맥주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제맥주마다 맛이 조금 다르다, 이정도만 구별하고 잘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날이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요즘 시원한 캔맥주 한 잔 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해야 할지 51년만에 주류세가 개편되면서 캔맥주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류세 개편안' 저도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권윤주 변호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시면 현행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보시면 종량제, 즉 종가세라고 해서 술값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던 방식입니다.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행이고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종량세인데요. 앞으로는 종량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종가세라는 것은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도 많아지고 또 싼 술은 조금 세금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는 종량세는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가 주세를 종량세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동안 종량세, 종가세,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수입 캔맥주는 싼데 국산 맥주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장명진 변호사] 이번 개편안의 최대수혜는 전체 주류시장의 약 11%를 차지하는 국산 캔맥주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맥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주류업계는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제에서는 출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맥주가 세금 부담이 더 커서 소비자가격도 굉장히 비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개편도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캔맥주 가격도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제맥주의 경우에 대량생산이 어렵다보니까 종량세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제 맥주 창업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국산 맥주도 4캔에 만원 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맥주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권윤주 변호사] 사실 이번 개편은 4캔에 만원이다 이것이 촉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맥주가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내려가니까 국내의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세금을 깎아달라' 많이 아우성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던 수입 맥주의 값은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4캔에 만원이라는 기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주지만 캔맥주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오를 예정입니다.

캔을 제외한 병 또는 패트, 생맥주는 종량제로 인해서 크게는 400원대에서 적게는 20원대까지 오를 예정으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희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앵커] 캔맥주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맥주에 이어서 막걸리도 종량제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서민 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주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장명진 변호사] 탁주는 지금도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종량세로 바뀌더라도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소주가 이번 개편안에서 빠진 것은 도수 때문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에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때문에 '반쪽 짜리 개편안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류세 개편안 시장이 어떤 주게 될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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