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첫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를 보이콧하면서 반쪽짜리로 끝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이 이뤄져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제자들인 전공의들을 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의사 자격’ 얘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상공인협회가 기업의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최저임금 인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오는 13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일베’나 ‘워마드’ 같은 혐오 사이트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아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엔 혐오 사이트 폐쇄와 관련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1호 타겟은 ‘워마드’가 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법안 발의 배경과 내용 등을 전해 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엔 ‘정화구역’ 이라고 해서 모텔이나 술집, 당구장 같은 이른바 ‘유해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PC방도 이 학생 유해시설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화구역 안에 이미 술집이나 노래방,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상태에서 새로 개업하려는 PC방에 대해 교육 당국이 영업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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