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소상공인협회가 기업의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최저임금 인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오는 13일 연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이어 2018년 7월엔 다시 10.9% 인상한 8천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협회 측에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가, 노동부 쪽에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공개변론에 참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이 논의될 이번 헌재 공개변론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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