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고유정 ‘제주 전사’로 극찬... 남성 혐오 만연
일베 등 혐오 사이트 기승... 현행법상 규제 어려워
하태경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혐오 사이트 폐쇄... 운영자 등 최대 징역 2년 처벌"

[법률방송뉴스] ‘일베’나 ‘워마드’ 같은 혐오 사이트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아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엔 혐오 사이트 폐쇄와 관련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1호 타깃은 ‘워마드’가 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기자가 법안 발의 배경과 내용 등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입니다.

최근 이 워마드에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지구 정화에 기여하신 제주도 전사“라는 식으로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잔혹한 살인 용의자마저 찬양하는 이런 극단적 남성 혐오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체 훼손 게시물을 올리는가 하면 최영함 입항식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최종근 하사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조롱·비하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혐오 표현들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단 워마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하는 등 일베 같은 사이트도 혐오를 추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혐오 사이트들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나 혐오 글 게시자들을 처벌하는 게 그동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적용할 법률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혐오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 바른미래당]

“혐오 사이트 규제법인데요. 기존 국내법에는 음란물이나 폭력물 이런 것을 규정하는 법은 있는데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혐오 현상에 대한 규제가 법적 장치가 미비해요. 그래서...”

법안은 성별·나이·지역·피부색·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과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을 새로이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 정보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를 표방하는 사이트나 혐오 표현이 전체 게시물의 20%를 넘을 경우 해당 사이트 이용을 해지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 바른미래당]

“특정집단에 대한 조롱, 비하, 협박, 이런 노골적인 내용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 혐오 사이트를 규제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혐오 사이트가 바로 워마드라는 그래서 이 혐오 사이트 규제에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워마드가 될 것 같다."

법안은 사이트 폐쇄에서 나아가 혐오 사이트 운영자는 최대 징역 2년, 혐오 게시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혐오를 ‘유희’나 ‘놀이’가 아닌 ‘범죄’로 다뤄야 혐오 표현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의 설명입니다.

[하태경 의원 / 바른미래당]

“일종의 혐오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혐오를 놀이 내지 장난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범죄다’ 라는 것을 알아야 그런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생기겠죠”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혐오를 추종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입법 과정에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사후적 규제는 가능하지만 사전적 규제로서 아예 검열을 한다든가 홈페이지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어느 선을 넘어가면 ‘혐오’로 봐야 할지 기준 마련 등 입법 과정에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혐오 사이트 폐쇄 법’이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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