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생계형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 '사기' 인식 적어"
"미수범도 처벌... 상습적이거나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험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 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보험의 정의와 종류를 먼저 소개하고, 보험 사기의 정의, 특색, 유형,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상법에서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관해 불확정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에서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을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에는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통 실손을 보상하고, 생명보험이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미리 약정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보상입니다. 보험 사기란 상기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의 요소 중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연성보험사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보험사기, 그리고 약관에 정해진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보험 사기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 계약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회 일반에 은닉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보험제도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 계산의 방법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보험사기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산정했던 보험료 총액이 실제 지급된 보험금에 비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보험자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선량한 일반 보험 계약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색은 바로 범죄 의식이 미약한 점입니다. 한 실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기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답자 24.3%부터 35.8%가 보험 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험사기를 색출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적당한 타협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춰 보통 보험사가 갑이라고 해서 갑을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신고 후 과거 정당한 보험금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 놓고도 또 고소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생계형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기관의 직업윤리 의식 부족과 이에 따른 방조가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기죄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원일당을 받기 위해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이 의료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입원 기간이 장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사기나, 나이롱환자 의료보험 사기가 익숙하실 겁니다. 많이 아시는 것이 바로 고의사고형, 그리고 허위진단서 발급, 고의 장기입원, 차량수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피해과장형, 사고발생 자체를 조작하거나 보상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상대상사고인 것처럼 조작하는 허위사고형, 그리고 보험가입 전에 사고를 보험가입 후 사고로 조작해 청구하는 사후가입형,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도난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 보험사기 금지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후 많은 입법 노력은 있었지만 조사 및 처벌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 및 보험사의 책임, 보험사 피해방지 방안 등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나 방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그리고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 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자의 보호 부분에 관해서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험사고 조사만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해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삭감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벌 수위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반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과 달리 보험사기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범의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고, 보험금 청구만으로 실행 착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보험사기의 정의와 특색, 그리고 처벌 수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는 점, 보험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재범률이 매우 높고,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제 보험계약자 일반에게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처벌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범, 또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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