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자 범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되기도
의도적인 심신상실 유발은 범죄 책임 못 면해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 속 이런 법',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다른 기존 캐릭터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것이 헐크입니다. 그 전의 헐크는 감정조절이 안 되었고, 육체파였고, 배너 박사가 되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너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헐크가 되었을 때 감정조절이 안 되는 부분을 연구해 스스로 배너 박사의 지성과 헐크의 육체를 가진 새로운 헐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설명 드리겠지만 타노스에 맞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과거에서 모아서 대결하려고 하는데, 2012년에 가서 만난 헐크는 아직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타지 말고 걸어 내려오라고 합니다.

걸어 내려오면서 혹시 중간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배너로 돌아왔을 수 있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 화를 내며 내려오다 보니 1층까지 헐크 상태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발로 차서 문을 여는데, 그 순간 아이언맨이 문을 맞고 나가 떨어져 다쳤습니다.

헐크는 아이언맨이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찬 건 아니지만 아이언맨은 다쳤습니다. 처벌될까요?

[허윤 변호사] 어쨌거나 아이언맨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헐크가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헐크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의 헐크, 문을 뻥 찬 헐크는 2019년의 온화한 배너 박사의 헐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12년도의 헐크가 나온 어벤져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배너 박사가 헐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헐크가 거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일종의 다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중인격의 경우 형법에서 사실 심신상실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너 박사는 헐크가 나오면 말 안 듣는 헐크가 나와서 물건을 때려 부수고 건물을 파괴하고 난동을 피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10조 3항을 보면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경우에는 전 조, 이제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헐크는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헐크 처벌받겠군요. 근데 아이언맨 다치게 한 것도 문제지만 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어렵게 과거로 가서 공간 스톤 큐브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헐크의 발길질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로키가 가지고 사라져서 이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가서 돌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다른 시간대에 갔다가는 다시 현재 2019년으로 돌아올 '핌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핌입자도 있으면서 공간스톤이 있던 곳을 생각해 낸 곳이 바로 1970년 미 군사시설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지.

제가 왜인지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군사시설 안에 들어가 핌입자, 공간큐브를 훔치다 보니 이 군대 내 시설을 훔치면 더 엄벌에 처해질 것 같은 데 아닌가요?

[허윤 변호사] 당연합니다. 군사시설은 특별하게 보호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 당연히 일반적인 절도죄나, 주거침입죄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에 함부로 들어가면 조금 더 높은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군형법에 따라 폭발물, 총포, 탄약 등을 절도하게 될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사형이요? 근데 이것 그래도 인류를 위해 하는 행위인데 정상참작 같은 것 안될까요?

[허윤 변호사] 당연히 긴급피난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우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절도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핌입자를 훔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긴급 피난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긴급피난이 정말 여러 어벤져스를 살리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셋이서 한 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이언맨은 어떻게 보면 공간 큐브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서 이 고생을 하지만 2012년으로 갔을 때 로키는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때는 아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 적군인 그들이 로키의 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주 기지 있게 적군인 비밀조직 이름이 히드라입니다.

그들의 귀에 ‘히드라 만세’라고 말해서 캡틴 아메리카도 같은 편으로 알고 냉큼 건네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지지만 사실 남 속여서 뺏은 것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허윤 변호사] 만약 문제가 되어 캡틴 아메리카가 처벌되면 마블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를 위한 변명을 해보자면 캔틴 아메리카가 사실 사기죄를 저지른 것은 명확합니다.

기망해서 가치도 산정이 안되는 로키의 창, 인피니티 스톤 이것을 훔친 것입니다. 물건을 뺏은 절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명확하고, 특히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50억 이상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캡틴 아메리카의 행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도라는 측면에서 사실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50억 이야기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인피니티 스톤, 인류를 구할 처벌 6개의 돌 중 하나인데 당연히 50억 넘을 것 아니에요. 처벌되나 했는데 역시 조각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진짜 영화가 워낙 길기도 했고, 재미는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떻게 법을 뽑아내지 했는데 역시 명쾌한 해석 해주신 허윤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프랑스에서 칸국제영화제가 열리죠. 한국에서는 백상예술대상이 열립니다. 한 해 동안 대중에게 기쁨을 준 영화와 드라마, 그것을 만들고 출연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올해 연극 부문이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배우 김윤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987'로 영화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받았을 때 그는 소감으로 연극 부문 부활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현실이 됐고요. 단지 연극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시상식을 하나 늘린 게 아닙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 모든 장르의 배우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연대의 장을 다시 열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추는 용기, 영화 속 이런 법도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영화 소개해 드리려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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