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받은 전문의약품 아닌 일반 의약품 인터넷 판매도 처벌

[법률방송뉴스=이규희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무덥습니다. 일교차도 심하지만 점점 여름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여름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이다, 식이조절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다이어트 약, 광고도 많고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이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판매금지 물품 의약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파서 약을 탔다가 다 먹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일 때는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약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혹시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고 거래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네. 인터넷으로 약을 파는 것을 많이 본적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중고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상품이 직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약품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만만치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용하다가 남은 약을 중고거래로 판매해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93조 제1항 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꼭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런 법을 모르고 있었다면 모른 채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약의 경우에는 처방받고 약이 남으면 중고 거래하는 경우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약의 중고거래는 일반약보다 조금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본다면서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약 같은 경우에는 대게 식욕억제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욕억제제를 중고 거래한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경우에는 자칫 마약사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대게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펜터민이라는 성분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만 이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도 없이 중고 거래로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제가 흔히 듣기로도 다이어트 약은 사실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심리적 부작용으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체중 감량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기 마련이고, 그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법 구조상 판매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 위험한 물품이다 보니 산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즉 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사람, 매매하기 위해 수수한 사람, 소지한 사람, 소유한 사람을 다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졸피뎀'이라고 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트위터 등을 통해 구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16명 정도였고, 이들이 대거 붙잡혀 실제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파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약 범위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구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약국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약들은 중고 거래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약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약을 의미하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일반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의약품이건, 일반의약품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먹다 남은 약을 인터넷에서 팔거나 허가 없이 팔게 되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인데, 이것도 건강기능식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일정한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신고 없이 판매하게 되면 같은 법 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징역과 벌금형이 같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부분이 중고로 거래가 되는데, 특히 영양제의 경우도 해외 직구로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실제로 해외에서 넉넉하게 약을 사오신 다음에 본인이 사용할 것을 빼고 나머지 것을 되판다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통해 산 것 중 남은 것을 되팔거나, 탈모치료제약 같은 경우 복용하고 남은 것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조제한 약이 아니고 영양제 수준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사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를 통해 약사님들이 약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약사법에 따르면 아무리 약사라고 하더라고, 약국 개설자라고 하더라고 본인이 개설한 약국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게 되면 그것 또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약국 개설자라고 하더라고 약국 이외의 장소, 즉 인터넷 판매 유통 경로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엄연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정리하자면 약국 개설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점포 내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앵커] 약에 대해 오늘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약 중고거래,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남았더라도 재판매하거나 중고거래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금지 물품, 의약품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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