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이규희 앵커]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 정말 많이들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먹으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본 적이 저는 경험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도 식품이니까 유통기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YES or NO에서 O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없는지 있는지 두 변호사님의 의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판 가지고 계시죠? 한번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박 변호사님은 X, 황 변호사님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정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먼저 황미옥 변호사님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물어보신 내용이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였으니까 저는 ‘없다’라는 뜻의 O를 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각 식품에 대한 표시된 온도 등 보관방법을 잘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만 식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모든 아이스크림에는 겉 포장지에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그 누구도 본인이 먹으려고 하는 날짜보다 이후의 날짜를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 말인즉 아이스크림 겉 포장지에 있는 날짜는 바로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조일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자세히 보면 전부 지난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이스크림 식품의 특성상 상온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의 냉장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보관만 가능한데,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딱히 유통기한을 지정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앵커] 네.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시면서 냉동장치를 설명해주시니까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저는 냉동실에 무언가를 넣어두면 사실 유통기한에 대해 많이 잊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실에 있으면 유통기한을 지켜야 하지만 냉동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냥 위험성을 모르고 먹기는 합니다. 반면 박민성 변호사님께서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현행법상 빙과류, 아이스크림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게 빠져 있는데 저는 법적인 의미보다는 빙과류라고 하더라고 유통기한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X를 들었습니다.

그 제조일자의 경우 유통기한의 시발점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X를 들었는데, 빙과류 업체에서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유통기한을 통상적으로 1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과정에서 녹았다 다시 얼었다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제조일자가 사실상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1년 이내로 지켜주셔서 소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렸을 때 녹았다가 다시 얼려지면서 모양이 변한 경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기는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처럼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식품의 제조, 가공, 영업 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모든 식품입니다.

하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가령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껌, 재제소금, 가공소금, 주류(탁주 제외), 이러한 경우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 포장류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설탕 등 여러 품목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없으면 좀 불안하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금은 없지만 표시될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성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빙과류의 경우에는 제조일자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 발의를 통해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표시 의무화하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2016년경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빙과류도 유통기한 표시대상에서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개정안 발의는 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으로 의무화가 되던, 안 되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등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유통기한, 제조일자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드셔야 이번 여름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아이스크림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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