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남상진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실상과 애환을 그려 화제를 모았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힘겨운 인턴십 PT를 마치고, 원 인터내셔널의 계약직 신입사원이 된 장그래!

영업3팀 장그래 사원과 철강팀 장백기 사원은 IT영업팀 박대리의 인솔 하에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인 협력업체 현장 견학을 가게 됩니다.

박대리는 인심 좋고 사람냄새 나는 사람이지만 업무 처리에서는 협력업체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인 영성실업은 이러한 박대리의 성향을 이용하여 원 인터내셔널의 주문 일정은 뒤로 미루고, 새로운 거래처를 집중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이러한 계약위반을 찾아낸 박대리와 장그래는 상부에 보고한 후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에 대한 대응회의에 참석하고, 장그래의 도움으로 박대리는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서도 계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이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등의 법정해제사유와 특약에 의한 약정해제사유가 있고, 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민법 제548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551조)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위반이더라도 계약의 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만약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위반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 변경 요구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비하여 더 나은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거래는 법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어떠한 방향이 더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적인 효과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협상을 통하여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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