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와 밴드 그룹 멤버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학교폭력 예전에는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정도, 왕따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따돌림을 넘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곽 변호사님, 학교폭력의 범위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 2조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따돌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왕따' 이런 말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 안팎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요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이버 따돌림이이에요. 카톡지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특정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웹상에서 채팅방 같은 데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박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게 이용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개인정보나 잘못된 허위사실 같은 것을 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수 있는 행위죠.

[앵커] 카톡지옥,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운데, 저희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폭행이 아닌 단톡방 테러, SNS를 이용한 괴롭힘, 점차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리적인 폭행보다 수준은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혜원 변호사] 신체 폭행은 흉터나 상처가 남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보호자한테 쉽게 발견이 될 수 있는데, 사이버 폭력은 이게 눈에 띄는 증거가 남지않고 심리적으로 내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 시스템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명이 아까 말씀해주시다시피 여러명의 가해자가 따돌림을 하려는 학생을 초대해놓고 욕설도 하고 반박할 틈도 없이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테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카톡을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하다보니까 그게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금방 유포가 되고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내용까지 올라오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곪아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사안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줄여서 학폭위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관련 학생들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학교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학폭위 구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이게 규정돼 있어요.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의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사실 과반수는 대부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관련 학생을 우선 1차적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고 심의를 한 다음에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를 취할지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도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는 역할도 있고요. 만약에 학폭위 결정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해학생들에게는 발견이 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혜원 변호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총 9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다가 정도에 따라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는 징계가 있고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는 퇴학, 이렇게 9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제재 또한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앵커] 9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몰랐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과 조언, 일시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고요. 치료라든지 치료를 위한 요양도 가능합니다.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급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데 피해학생도 마찬가지로 원한다면 학급교체를 해줍니다. 그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특별히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그런데 학교폭력의 더 큰 문제는 이를 방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보고도 못본 척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도 잘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서혜원 변호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신고자나 관련 자료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지게 되면 가해학생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또다른 따돌림이나 또다른 폭행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을 공개신청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개인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누출화 해서 자료를 열람시켜주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중형을 선고받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그리고 대구에서 친구들의 집단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 학교폭력에 의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인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곽지영 변호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 15조 1항에 보면 각 학교마다 학기별로 한 번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인 어울림이 창설됐습니다. 이름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대처 등 이런 6가지 핵심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2~3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울림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는 그저 과거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한 분들이 계시다면 국번 없이 117번이나 1388번으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꼭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