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5일) 법률문제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O 들겠습니다. 두 분도 OX 들어주십시오. 곽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 모두 O 들어주셨어요. 고층아파트에서 일부러 물건을 던졌다, 이런 행동 누가 봐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 들긴 하죠. 하지만 누군가 다치지 않았으면 이것을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곽지영 변호사] 다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으로 계란을 던진 중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A군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30층 창문에서 바깥으로 계란을 던졌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총 14번을 던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는 재미삼아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A군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사람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 위험력 행사를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습니다.

[앵커] 꼭 누군가에게 폭력을 써야지만 폭행죄가 인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서혜원 변호사] 형법 제260조는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위험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도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폭행에 반드시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목적이나 의도,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A군에게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뭘까요.

[곽지영 변호사] 특수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게 형법 261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일반폭행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높죠.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이 객관적인 성질이나 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도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사용방법이나 성질에 따라서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면 해당 되요.

예를 들면 하이힐이 있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10cm짜리 하이힐로 상대방을 가격했을 때 특수폭행죄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 뾰족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계란도 위험한 물건으로 봤는데요. 계란이 물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고 맞으면 아프다는 느낌이 잘 안들 수도 있죠. 그런데 30층이었기 때문에 고층에서 떨어지면 높이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요.

실질적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이 계란을 맞았을 때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의 경우 A군이 아까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서혜원 변호사]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해당사안에서는 이 아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감옥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내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정도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장난으로라도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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