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최초로 해외에 건설한 일본 치토세 태양광발전소.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이 최초로 해외에 건설한 일본 치토세 태양광발전소. /한국전력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전력이 상임감사위원의 일본 출장보고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한전 상임감사위원 국외출장정보에는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의 일본 출장 보고서가 게시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정희 감사위원은 해외법인 업무보고와 사업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직원 1명과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보고서에는 이 위원이 일본 지사와 치토세 법인의 업무보고, 근무직원 격려 등의 일정과 함께 "치토세 8MW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기록돼 있다.

치토세 태양광발전소는 한전 최초의 해외 태양광 개발사업으로, 28MW 태양광 발전과 13.7MWh의 ESS 설비가 결합된 융복합형 태양광 발전소가 지난 2017년 10월 준공됐다.

그러나 이 위원이 방문했다는 '8MW 태양광 발전소'는 치토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알리오에 공시한 한전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후, 지난 4일에야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기획재정부 측에 공시 수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직원이 실수로 숫자를 누락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기재부에 요청해 내일 정도면 공시가 수정될 것”이라며 “고의로 공시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고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기재부는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은 경우에 따라 최소 0.1점에서 최대 5점이 부과되고, 총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20점을 넘은 공공기관은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공시 내용의 오류나 오타의 경중을 따져 해당 기관에 대한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기관 측에서 공시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벌점 부과 대상인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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