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법-대법... "5심제"
법관 순환보직으로 노동사건 특수성 이해 부족 지적도
"선진국 대부분 별도 노동법원이나 전담재판부 있어"
참심형, 노동문제 전문가 재판에 참여 의결권까지 부여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5일)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론회 제목이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인데 노동법원이 뭔지 개념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장한지 기자] 한마디로 ‘특허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처럼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나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최저임금 산입 문제 등 날로 복잡해져가는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은 사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주최로 오늘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앵커] 날로 복잡해져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닐 텐데 노동 문제를 콕 집어서 별도의 전문법원을 만들어야 할 이유나 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측면입니다. 일단 절차적 측면 관련해선 현행 노동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사실상 ‘5심제’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라도 나면 고법으로 다시 갔다 대법으로 다시 돌아오면 무려 7심이 되는 건데요, 문제 해결 과정이 너무 길고 지난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적인 예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 사례로 2005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7년이 걸렸고요. KTX 여승무원 같은 경우엔 무려 10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국장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국장]
"노동자들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각종 노동사건의 노동 현장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렇게 돼야만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앵커] 내용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자]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노동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법관 전문성 결여가 꼽히는 데요.

법관들의 순환 보직으로 노동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여는 신인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노동법원 도입 관련 시사점 발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도 “현행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은 고비용, 권리구제 지연, 실효적이지 못한 권리구제, 복잡한 절차, 노동분쟁의 특수성·전문성의 미반영 등의 문제가 있다”며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앵커] 설립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나요.

[기자]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서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행 일반법원 체제를 유지하되 별도의 노동전담부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더불어 노동법원 혹은 노동전담부가 설립되면 운영에 있어선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심관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참심형’, 그리고 참심관에게 의견제시권만 인정하는 ‘준참심형’ 재판 등도 아울러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쉽게 말해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처럼 노동사건도 전문 법관은 아니지만 노동 문제 전문가를 재판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앵커] 서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김병욱 의원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 법안 10개를 발의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근로자측이나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참심형 노동법원’ 설립과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법원, 해외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법체계를 떠나 한결같이 별도의 노동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노동법원은 아니지만 일반법원에 별도의 노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도의 노동전담재판부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과 법사위 조응천 위원은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노동법원이 실제 설치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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