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량세 전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확정... 맥주·막걸리부터 순차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과세 형평성... 고품질 주류 개발 생산에 종가세 걸림돌"

[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 주류 과세 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4월 18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보도입니다.

[LAW 투데이 4월 18일 보도]

"누구는 엄청난 주세로 묶어 놓고 누구는 세금 한 푼 안 붙이고, 국내 맥주업자들이 봉이냐.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실제 OECD 35개 나라 가운데 주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 3개 나라가 유일합니다."

종가세는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술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관련해서 수 십 년 간 종가세 방식으로 매겨져왔던 주세 부과 방식이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량세 부과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로 주세가 붙지 않는 수입 캔맥주와의 과세 형평성 차이나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종가세가 걸림돌이 돼 왔다는 지적 등을 수용한 조치"라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관심은 세금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일 텐데요. 술에 붙는 세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계산법도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맥주의 경우 1리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생맥주는 총 세 부담이 445원 늘어납니다. 병맥주와 페트 맥주도 각각 23원과 39원씩 소폭 오릅니다. 반면 캔맥주의 경우엔 총 세 부담이 415원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맥주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던 국내 캔맥주도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하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 돼 수입맥주와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5% 세율을 적용받는 막걸리는 종량세로 전환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가세 체제에서 그동안 주류업계는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고품질 원료 사용을 기피해온 경향이 있었는데 콸러티 높고 다양한 수제 맥주나 막걸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정부나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주의 경우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종량세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저항이 없거나 적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캔맥주 값 인하를 두고 혼술 권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전망과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종량세 전환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괜찮은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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