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마약 여부와 관계 없이 판매 광고만 해도 처벌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 취하려다 실패... 사기 미수도

[법률방송뉴스] 백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속여 팔려다 잡혔다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팔려던 사람이 다름 아닌 단속 경찰이었다고 하는데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21살 의경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서해5도 특별경비단 내무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머리가 삥해요. 차가운 거 있어'라는 필로폰 판매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차가운 거’는 필로폰 같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같은 날 필로폰을 사겠다는 연락이 와서 필로폰 1g에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음날 만났는데 A씨가 가지고 나간 것은 필로폰이 아닌 백반가루였고, A씨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필로폰을 사겠다고 나온 사람도 여느 필로폰 구매자가 아닌 마약단속 경찰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A씨는 구속됐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제 마약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류를 판매하겠다고 광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 미수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16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마약을 사려는 이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양형에 있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구치소에서 풀어줬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양형 사유입니다.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딱 걸렸으니 범행을 자백 안 할 수는 없었을 테고 반성을 했다고는 하는데 쉬이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동종 범죄를 재범했는데 집행유예로 풀어줬으니, 21살 앞으로 앞길이 구만리인데 이번엔 진짜로 뉘우치고 반성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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