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요나 협박 아닌 자발적 성매매 10대 '대상 아동·청소년' 분류
"10대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자체가 학대... 성매매자 아닌 학대 피해자"

[법률방송뉴스]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를 한 10대 미성년자 가운데 강요나 협박 등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아청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폰 몇 번만 터치하면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하겠다는 10대 미성년자를 찾는 게 이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청법은 이렇게 성을 파는 청소년들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한 피해자', 그리고 다른 한쪽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이른바 '대상 아동·청소년', 이렇게 두 분류입니다.

하지만 원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아이들은 없다는 것이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기본 인식입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그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이고 성을 매매한 아이들은 모두 그 학대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현장에서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애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애들은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성매매 상황에 계속 지속적 노출되고, '성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대상 아동·청소년 용어 삭제를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성매매는 사실상 사회적 강요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설사 외견상 자발적 성매매의 외양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개정 취지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사회를 만든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득권, 어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형법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것이 과연 처벌이 능사냐..."

명시적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10대 성매매 미성년자들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법적인 처분을 하는 건 아청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실효도 없는 만큼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종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판사는 수감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혹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호와 재활의 기회를 놓치고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반복적, 자발적 성매매 상황에..."

외견이 자발성 여부를 띠느냐 자체를 따지지 말고, 10대 성매매 미성년자들은 모두 성범죄 피해자로 보고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김삼화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
"성 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부처의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허심탄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일각에선 10대 성매매 미성년자들을 무조건 다 범죄 피해자로 여길 경우 이들 미성년자들에 의한 성 매수 남성에 대한 역 협박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의율해 처벌하면 될 일,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발적·비자발적 성매매자로 나눌 이유도 근거도 못 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성인 남성들을 성매매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이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사실 이 우려는 지금 현재의 형법 내지 형사특별법으로 얼마든지 수사·처벌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극소수에 불과한..."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 삭제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법무부도 최근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경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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