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개인회생은 법원 허가로 가능
채무 5억원 초과 일반회생은 채권자 2/3 이상 동의 필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4일) 법률문제 ‘회생 절차 중에도 집을 살 수 있다?’입니다. 회생은 빚이 많아서 갚지 못할 때 진행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집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X 들겠습니다.

변호사님들도 OX 판 들어주십쇼. 두 분 다 O 들어주셨네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면 버젓이 새집을 사는 게 법적으로 힘들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생법원은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채무자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과 영업 수익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동산 매입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통상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허가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관리인에게 허가를 받고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앵커] 오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시겠군요.

[오성환 변호사] 저도 O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한 가수가 160억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집을 사서 주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생제도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여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수는 빚이 무려 160억원으로 5억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순 없었고요. 일반회생을 하신 건데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가수도 그렇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따로 집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사실 집 살 돈 있으면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원이 집을 살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줍 변호사] 네. 우선 집을 장만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는 것도 훨씬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변제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새집 마련을 허가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에선 빚 갚을 돈이 없어서 회생신청을 해놓고 집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턱대고 집을 마련하게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일반회생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샀다고 하면 제일 황당해 할 사람들이 채권자 인 것 같은데요. 법원의 허가 외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오성환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생을 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엔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되는데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회생절차 중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집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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