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 사항
낚싯배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규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헝가리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클루즈선과 한국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충돌하면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를 두고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여행사와 가이드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선상 구명조끼 착용 법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 변호사님, 현재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을 뒤따라오던 크루즈선과 충돌했고 전복됐습니다. 그중 7명은 구조가 됐지만 7명은 사망했고, 19명이 실종돼서 현재도 구조 작업 진행 중입니다.

사고를 당한 분들은 한 여행사의 패키지 프로그램 고객들로 가족여행으로 온 경우가 더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하루 빨리 실종자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상자가 많다 보니까 당시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사상자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타난 사고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박영주 변호사] 헝가리 여행 중에 다뉴브 유람선은 여행의 필수코스였다고 하는데요. 다뉴브 강에서는 소규모 관광 보트부터 대형 크루즈까지 하루에 수백척의 배가 다뉴브강을 오가고 야간에만 약 70척이 운행하지만 구명조끼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선박 전문가에 따르면 나라 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 크기 유람선에서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은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이 유람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항공과 해운 분야는 공통된 기준이 통용돼야 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관련 규정이 대동소이합니다.

현행법은 유람선 내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상에 구명조끼를 수백개씩 갖추고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착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람선 승선 정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하지만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사고 시에만 선장 등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면 됩니다.

[앵커] 유람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네요. 그런데 요즘 낚시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낚시 선박은 규정이 또 다른 겁니까.

[박영주 변호사] 우선 수상레저 활동과 유람선 탑승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항상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레저 낚시의 경우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3항에 따라서 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낚시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 한 법률 개정도 2016년 11월 30일에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낚시배를 운영하기 전 이용객들에게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그리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서 비상대응 요령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상레저 안전법 적용을 받는 경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당연하겠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잘 착용 안 하는 경우는 당연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성환 변호사] 수상 레저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모토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그리고 카누, 카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수상레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야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상레저이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꼭 착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구명조끼 착용을 더 강화하자, 의무화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박영주 변호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람선을 탈 때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부력 때문에 오히려 탈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통합 규정이 없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 안전법에 각기 다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면에서 선박법이나 선밥안전법의 통합 규정으로 구명조끼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 보다도 사실 배를 탔을 때 이와 같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데요. 일단 배를 탈 때는 안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명조끼가 또 안전장비들이 어디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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