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윤중천 수사결과 발표
김학의, 특가법상 뇌물죄로만 기소
윤중천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
특수강간·수사 외압 의혹은 불기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검찰이 오늘(4일)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던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김 전 차관에 경우엔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은 강간치상,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중천의 경우에는 성상납을 한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중천이 이씨에게 받은 상가보증금 1억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는 것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3자 뇌물제공죄이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사업가 최모씨를 스폰서로 두고 3천950여만원을 받았다는 등 1억7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그리고 2006년 여름부터 12월 사이에 소위 원주에 있던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애초 특수강간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혐의 적용에 실패한 것 같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특수강간으로 얘기한 것은 합동 강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2017년 11월에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윤중천이 이씨를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서 김학의와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한 것이니까 특수강간이라고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이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고 있는지는 김 전 차관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이씨도 윤중천이 평소에 김학의 전 차관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질 때 특별히 말을 잘 못 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한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은 모를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검찰로서는 공판에 갔을 때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청와대 상층부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남승한 변호사] 2013년에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 지휘라인이 좌천됐다. 이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소위 말하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고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서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수사 방해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두 명이 더 있는데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윤중천과 유착 의혹 논란 받았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종결처리 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오늘 수사결과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가장 특이했다고 해야 될 것은 특수강간 무혐의, 불기소 한 것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가져왔거나 또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피해자는 윤중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성관계를 가지는 김학의 전 차관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는 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계속해서 공판에서 다투게 된다면 윤중천의 경우에도 강간죄 등에 대한 혐의 판단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혹시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피해 당시의 의사는 세분해서 생각해야 하지만 윤중천과 관련해서는 강간이 되고 김학의와 관련해서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자체가 의심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윤중천한테는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고, 그런 사실을 김학의한테는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진술이 어긋나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엄밀하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안에 과연 그럴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 기소 내용만 보면 윤중천이 이씨에게 받을 돈 1억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제공죄가 김학의 전 차관 처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대부분 이 사건 제3자 뇌물제공죄 범죄혐의 사실을 들으면 처음에 갸우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과 뇌물을 제공한 사람,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언뜻 떠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윤중천이고 뇌물을 받은 제3자는 이씨 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그런데 강간죄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김 전 차관이 강간죄 피해자 또는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뇌물을 안 받고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한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제3자는 누구라도 상관없고 이때 제공하는 뇌물은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도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갸우뚱 갸우뚱 하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강간 피해자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점이 마구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굉장히 다퉈지지 않을까 싶고 법리적으로 과연 이런 경우에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첨예하게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앵커] 법리적이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제3자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강간죄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그 성접대를 제공한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지위가 좀 독특해 보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각 피고인의 고의 등 범죄 혐의 관련해서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긴 했는데 뭔가 개운하진 않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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