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2천원 징수 두고 갈등... 군수 선거와 연관설도

[법률방송뉴스] 전라남도 담양군의 명물이죠. 짙은 녹음이 일품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이 메타세쿼이아 길을 두고 때 아닌 송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담양’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명물이 있습니다. 바람소리가 가슴을 청아하게 쓸어주는 대나무 숲과 광풍각과 제월루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조선 정원 소쇄원(瀟灑園),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길은 행정주소로는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19에 위치합니다. 길 이름이 ‘메타세쿼이아로’인 걸 보니 유명하긴 유명한 모양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안내 글을 보니 1970년대 초반 전국적인 가로수 조성 사업 당시 담양군이 3~4년생 메타세쿼이어 묘목을 심은 것이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가로수 터널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다가 ‘와니와 준하’, ‘화려한 휴가’ 등 영화나 드라마, CF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진 길은 원래는 국도였는데 2005년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길 2.1km에 대한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양군은 이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에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2012년부터 성인 기준 1천원의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입장료를 2천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 등 2명이 메타세쿼이아 입장료로 낸 2천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금액은 2천원이지만 입장료 징수가 정당한지 다퉈보겠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이에 법원은 승소나 패소 판결이 아닌 현재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에만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로선 입장료 징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순 없지만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장래엔 각 시설마다 매표소를 설치하고 메타세쿼이아 길 자체 입장료는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입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즉각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부지는 100% 군유지로써 입장료 2천원으로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를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비싼 입장료가 아니다",

"가로수길 관리 직원만 20명이어서 가로수길 입장료로 관리비 충당도 벅차다. 법원이 입장료 1천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로수길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는 게 최형식 담양군수의 반박입니다.

최 군수는 그러면서 "특정 변호사단체가 작년 군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원고 대리인으로 나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화해 권고 결정을 담양군이 거부함으로써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입장료 징수 당위성 여부야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정말 군수 선거의 앙금과 지역 정치 싸움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의 길이 소송 대상이 된 거라면 참 씁쓸하고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가슴에 사(邪)가 끼어있다면 맑을 소(瀟) 깨끗하게 할 쇄(灑),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담양 ‘소쇄원’에 한 번 다녀오시길 권유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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