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남상진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실상과 애환을 그려 화제를 모았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미생(未生),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직장인들의 교과서'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미생’. 그 에피소드를 통하여 회사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그래는 프로바둑 기사를 꿈꾸며 남들과 다른 인생을 계획하였지만, 프로 입단에 실패합니다. 그러한 꿈을 접고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한 장그래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기업인 ‘원 인터내셔널’의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그래는 영업3팀 김동식 대리의 말처럼 ‘근래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고졸 학력에 외국어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고, 회사 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며, 26살이 되도록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스펙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그래의 배경이 드러나자 같은 인턴십 참가자들은 장그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킵니다. 이에 더하여 소속팀인 영업3팀의 오상식 과장은 앙숙인 최전무의 지시로 별다른 절차 없이 장그래가 인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장그래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김동식 대리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그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6조의3 제1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3 제2항).

나아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76조의3 제3항, 제4항).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해당 업무에 맞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그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법에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항상 배워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권리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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