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민원창구나 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무료상담 제공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국적은 영국이고요. 학원 선생님으로 일을 하느라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물가를 잘 몰라 빚이 생겼습니다.

이중으로 전세를 준 사람에게 전세금 사기까지 당해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외국인 상담자 분의 고민인데. 생활 때문에 빚이 늘었고 전세금 사기 까지 당하셨네요. 너무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빚이 생겼는데 일단 갚긴 해야되는 거죠 김 변호사님.

[김보람 변호사]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일단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기를 당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기를 한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빚을 지게 됐다고 해도 제3자에게는 동일하게 원칙적으로는 원금과 약정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흔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회생이나 파산신청 저희가 얘기하긴 하잖아요.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이성환 변호사] 외국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국에서 벌어진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제도에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 받고 회생하는 방법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신청방법을 알려주시죠.

[이성환 변호사]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신청방법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무료로 개인회생과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의 문제라든가 다른 여건들이 불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급 법원에 회생과 관련된 민원 창구들이 있고요. 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회, 기타 여러 곳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료 개인 회생 상담이 많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씩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상담자분이 현재 학원선생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불이익 같은 거는 없을지도 고민이네요.

[김보람 변호사] 사실 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빚으로 인해서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게 하는게 제도 자체의 취지이기 때문에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된다고해도 어떤 원칙적으로는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직업직군에 관련된 법에서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을 때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변호사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일정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설 기관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취업 자체에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일은 계속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자에 따라서 체류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개인회생으로 계속 빚을 갚아 나가다가 잠시 한국을 떠나야 할 시기도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빚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환 변호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대로 남게 되죠.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그 기간동안에 성실하게 갚은 그것을 두고 나머지 빚을 면책, 즉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면책, 탕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 되고 남아있는 빚은 그대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외국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주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내지는 집행 권원이 외국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빚은 그대로 남으니까 갚긴 갚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이 전세를 이중으로 내놔서 전세금만 가지고 가버리셨나 봅니다. 이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법 없을까요.

[김보람 변호사] 이 부분도 내국인이랑 동일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해자가 전세금을 이중으로 받고 잠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형사적으로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를 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중으로 지급된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실 것이고요.

저희가 보통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사실 집행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형사절차에서 사기고소가 됐을 때 어느 정도라도 합의를 통해서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일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들 말씀 드렸으니까 하나씩 차분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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