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기구... 5천원 이상 경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오늘(3일) 법률 문제는 ‘5천원 이상 경품 주는 인형 뽑기방은 불법이다?’ 입니다. 요즘 인형 뽑기방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경하다 보면 드론이나 피규어 등 고가의 제품들도 눈에 띠는데 저는 5천원 이상은 안될 것 같거든요. O 들어볼게요. 두 분도 들어주세요.

김보람 변호사님 O, 이성환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김보람 변호사] 인형 뽑기 기계는 예전엔 사행성 없는 유기기구로 포함이 됐었는데요. 2016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인형 뽑는 기계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 부분도 사행성 있는 유기기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엔 신고제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인형 뽑기 기계도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게임 산업법상 5천원이 넘는 인형 뽑기 경품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천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게임산업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5천원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환 변호사님의 근거도 들어볼게요.

[이성환 변호사] 우리나라 인형 뽑기방이 2019년 4월 기준으로 2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형 뽑기 방이 많이 생기다보니 경쟁이 생기게 되고 최근에는 인형 뽑기방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고객들을 유인할 방법을 찾다보니 새로운 제품을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형을 뽑는 사람들이 몇 년을 뽑다보니 인형이 쌓이다 보니까 인형을 뽑지 않아서 이제는 피규어라던지 드론, 공기청정기까지 넣어서 뽑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경품이 수십만원 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5천원 이하면 어떤 물건이든 경품이 될 수 있나요. 우리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에는 경품이 살아있는 동물이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보람 변호사] 우리나라는 경품의 종류도 법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종류가 될 수 있는 게 완구, 문구, 문화상품 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는 힘들고요.

실제로 통 안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 동물학대나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경품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가 경품이 불법이라는 주목을 받게 되니까 업주들이 꼼수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이성환 변호사] 비매품으로 소비자 가격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것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매품도 비슷한 제품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불법 여부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방청권이나 교환증만 넣어놓고 이를 뽑으면 실제 상품으로 바꿔주는 수법도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품은 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게임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5천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짝퉁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주는 인형 뽑기방은 불법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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