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유죄 판결 선고 신념으로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
윤종섭 부장판사, 비서울대·비행정처 출신... 임 전 차장과 접점 없어
법조계 "소송 지휘권 남용 사유 재판부 기피신청 가능성 극히 희박"
검찰 "구속 만료 석방 후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하려 재판 지연"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오늘(3일)로 열릴 예정이었던 속행 공판이 무산됐습니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게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입니다.
한 마디로 현 재판부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재판 못 받겠으니 재판부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비서울대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쉽게 말해 임종헌 전 차장과 별다른 접점이 없는 판사입니다.
일단 오늘 열릴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은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을 경우 법원은 진행하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합니다. 기피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습니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교체되고 이 경우 새 재판부가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이 한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신청 사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피고인은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다 떠나서 ‘소송 지휘권 남용’을 사유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극히 희박하다’입니다.
일단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주는 경우 자체가 판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특수 관계인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재판부가 나에 대해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으니 좀 바꿔줘라’는 사유를 받아들여 재판부를 바꿔주면, 좀 하다가 또 바꿔 달라 하고 좀 하다가 또 바꿔 달라 할 텐데 법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냐는 게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아무 의견 표명도 못하는 등 재판 진행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임종헌 전 차장이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럼에도 굳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구치소 바깥에서 뭔가를 도모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 전 차장이 석방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올해 1월에도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을 했고 이로 인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만다 하면서 재판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임 전 차장 1차 구속기간은 지난달 14일 만료됐는데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2차 구속기한은 오는 11월 13일 만료됩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임종헌 전 차장의 말로 미뤄 재판이 임 전 차장에 영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한참 후배 판사를 상대로 한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이 임 전 차장에게 결과적으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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