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평가'
평가 안 받아도 불이익 없어 '유명무실'
평가 의무화하하고 결과 인터넷에 공개
어린이집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도

[법률방송뉴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와 관리 등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환경이나 운영관리, 안전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75점 이상을 받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시범 실시된 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처음엔 평가만 하고 결과를 공표하지 않다가 2009년 3월부터는 인증 여부를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는 인증/미인증만 공개하고 A.B.C.D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미인증의 경우도 평가 신청을 했는데 불인증 판정을 받은 건지 아예 신청도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개 방식도 문제지만 어린이집 평가가 의무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어린이집 평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평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엔 평가에서 안 좋은 등급이 나와 불인증을 받거나 아예 어린이집 평가 자체를 신청하지 않아도 보조금이나 지원금 삭감 등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이나 환경 열악한 어린이집 경우엔 굳이 평가 ‘신청’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38년간 단 한 번도 평가인증 신청을 안 한 어린이집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다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인증을 받는 평가 변별력 문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변별력도 부족하고 그나마 평가를 해도 실효적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정부는 지난 달 29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 평가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재단법인으로 운영해오던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 책임기관으로 전환해 평가를 전담하게 하고 그동안 어린이집들이 부담해 오던 평가 수수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인증/미인증이 아닌 A.B.C.D 네 등급으로 나눠 임신육아포털 사이트에 공표됩니다.

보내기 전까진 알 수 없는 ‘깜깜이’ 어린이집 정보를 A에서 D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들은 적극적인 컨설팅 등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유의미한 지표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실효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말입니다. 

평가 의무화와 함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500세대 이상으로 명시하고 아동학대, 급식, 통학차량 등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도 마련했습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이념입니다.

이번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엄마·아빠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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