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 전 대통령 존경한다"... 혐의는 전면 부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김영한 비망록' 증거 여부 공방
김경준 전 BBK 전 대표, 국가 대상 손배소 항소심 선고

 

 

[유재광 앵커] 법조계 안팎의 소식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LAW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던 날 40년 지기 최순실 씨는 재판정에 나와 첫 피고인 신문을 받았어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이철규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재판에서 최순실씨가 피고인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최씨는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왔지만 피고인 신문을 받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되고, 최순실씨는 첫 피고인 신문을 받고, 공교롭다면 공교로운 날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잠깐만요. 최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와 관련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첫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기자] 네, 피고인 신문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범행의 정상에 관해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증거조사 위주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 검찰, 특검과 피고인 사이 공방이 진행돼 온 건데요, 피고인 신문이 시작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최순실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 혹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답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순실씨한테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계속 전해주시죠.

[기자] 네, 최씨는 그동안 수감 생활과 여러 차례 재판에 좀 지친 듯 구속 당시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그분을 존경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신의와 의리 차원에서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 묻자 최씨는 “대학 때부터 알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몇십년 세월을 여기서 다 말할 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는 “저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분을 존경했다”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씨도 그렇고 사실 뇌물 혐의의 핵심은 ‘두 사람이 공모했다’ 그래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대기업들에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된 진술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는데요. 같은 사안에 대해 “강요로 됐다가 뇌물로 가는 건 의문이 많다”는 것이 최씨의 진술입니다. 

특검과 검찰이 이른바 ‘어거지로 엮어서 수사를 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뇌물 혐의 적용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당하고 웃긴 게 있다”라고 말하며, 검찰 질문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고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도 열렸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늘 공판에선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수석의 수첩은 ‘김영한 비망록’이라고도 불리는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인데요,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들이 고스란히 적혀있어, 안종범 수첩과 함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된 자료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인사에 관여한 바도 없고,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의 이름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증거로 제시된 수첩의 작성자가 김영한 전 수석이 맞는지, 무슨 경위로 작성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입수 경위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전 수석의 어머니를 증인 신청하면 되겠냐며,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영한 전 수석이 고인인 점을 들며 신빙성을 입증할 방안을 특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10시 10분으로 잡혔고, 증인으로는 송수근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과 우재준 청와대 행정관이 나올 예정인데, 앞으로도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죠. 김경준 전 BBK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2천만원을 내달라는 민사 소송인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부 승소 판결이 나긴 했지만 김씨가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닐 듯합니다. 

김경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인데요, 김씨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당시 정권과 접촉해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이 제기됐었습니다. 

바로 그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했던 자료가 ‘BBK 가짜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과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편지가 언론에 의해 공개돼 김경준씨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 편지를 조작한 당시 경희대 행정부처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합니다. 

 

[앵커] 편지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조작됐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렇게 밝혀진 건데요. 김씨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여기에 수감 중에 부당한 접견 제한을 받고,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낮춰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1심 법원은 김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거가 있으면서도 가짜편지 작성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은 기각됐고요, 단지 수감 중 권리 침해에 대해서만 부분 인정을 해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항소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현재 김씨는 미국으로 추방된 상태로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미국으로 건너가며 앞으로 BBK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해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AW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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