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기준 충족하면 체당금 지급
회사가 파산한 경우 아니면 '소액체당금' 활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할 텐데요. 오늘 문제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법률방송에서 방송을 좀 하면서 왜인지 답을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는 X를 들고 싶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황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 박 변호사님 역시 X 들어주셨네요.

제가 진행하면서 무언가 배운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통은 생각하시는데, 황 변호사님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앵커] 이 질문을 황 변호사님께 잠깐 드렸는데, 박 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답변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는 망해도 내 월급은 국가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은 실질적으로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이 도산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 개시 결정을 선고받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가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도산, 파산 신청일 1년 전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기업에서 퇴직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반체당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황 변호사님께 이번에는 질문 드릴게요.

[황미옥 변호사] 일반체당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맹점은 회사가 도산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체당금, 즉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액체당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장 도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들은 본인의 체불임금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체불임금 내용만 들고 가시면 안 되고 법원을 통해 당신이 미지급 받은 임금은 이러이러한 금액이라는 판결을 소송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하고, 그 판결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아무 기업이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아까와 동일하네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은 최소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은 되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상태이어야 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는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조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첫 번째 조건만 다르고 나머지는 좀 비슷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제도, 소액체당금 제도, 어떤 제도이든 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보장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박민성 변호사] 예. 이런 체당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미지급임금을 전액 다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은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에서 미지급임금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마지막 3개월 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400만 원 한도로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1일경에는 이런 소액체당금의 상한선을 1천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 두 분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고 법을 몰라 피해 보는 일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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