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특정범죄 경우 가명으로 조사 가능...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은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신림동 미행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혹시 두 분 관련 영상 보셨습니까? 황 변호사님 보셨나요? 어떠셨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네. 저는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여성분에 이입할 수밖에 없는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박민성 변호사] 예. 봤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밤길을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 영상 굉장히 섬뜩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네. 빌라입니다. 여성분이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집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 순간, 문이 닫히려는 찰나에 지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여성분들 이 영상 보시고 더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체포는 되었습니다. 자수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그렇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무서운데요. 일단 CCTV 영상을 통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가해자는 자수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의 거주지에서 가해자를 직접 가해자를 체포했는데, 가해자의 변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 인근 CCTV라던지, 지금 보이는 CCTV에서 봤을 때는 가해자의 모습이 과연 술에 취한 것인가 했을 때 의문이 많이 가고, 오히려 술에 취했다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일단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가해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미수에 그쳐서 천만다행입니다만, 미수에 그치다 보니 중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용상의 도로나, 계단에 침입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면밀하게 확인한 바로써 강간의 어떤 목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 일단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큰 범죄가 발생해야지만 범죄가 인정되어야 하는 건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간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의 행동은 누가 봐도 강간미수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 강간미수죄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강간미수죄는 일단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해야만,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하는 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강간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 협박이 해당할 수 있을지 자체가 좀 문제였는데요.

이 사람의 행위가 강간미수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가해자가 집 근처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여성을 미행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미행을 한 것 자체만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까 알아보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예. 모르는 사람을 쫒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스토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 국가에서는 어떠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만한 성범죄로 추정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어 스토킹과 관련된 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상으로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순 있습니다.

[앵커] 아, 과태료밖에 안 되나요? 좀 아쉬운데, 일단 가해자가 잡히긴 했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2차 피해나,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사건이니까요. 이 피해여성을 보호할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2차 피해가 오지 않을까, 보복으로 또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을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의 이름이 조서에 기재되는 것조차도 꺼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본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가명으로 모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 이 여성만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에. 요즘 신상정보,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한 부분이 많이 알려졌는데, 신상정보 공개라는 것은 강간 등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서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의 경우에는 강간미수죄로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공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간미수죄가 성립이 안 되면 좀 어렵겠습니다.

[앵커]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자수를 하게 되고 영상이 퍼졌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가해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여과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예. 아무래도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수사 초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혹시 범죄자 인권 이야기 들어보셨죠.

조사대상에 있는 부분들을 네티즌들이 임의로 신상을 털어 그 사람의 행위나,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를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 아직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황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일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평일 심야 귀가 여성들을 위해 2인 1조의 스카우트가 활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주거지까지 동행해드립니다.

실제로는 월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스카우트가 운영되고 무료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귀가가 늦어질 경우에는 120번 다산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 스카우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주 자치구 구청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어 스카우트가 배정됩니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스카우트를 만나게 되면 스카우트의 신분증을 확인 후 집까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택배 받으실 때 혼자 사는 여성 분들 택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 때문에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이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직원과 직접 만나는 것도 두려운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의 경우 직접 택배 직원과 마주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무료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이용해서 택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을 주문할 때부터 배송 도착지를 인근에 있는 여성 안심 택배함으로 기재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 여성 안심 택배함의 위치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여성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 꼭 알아두시고, 아무쪼록 이 신림동 CCTV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추후 이번 일과 같은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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