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촉법소년, 법적으로 형사책임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vs "처벌이 능사 아냐"

[법률방송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5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날아든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날벼락인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그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7살짜리 어린아이가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피해자가 9살짜리 어린아이가 위층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건들을 어른들이 저질렀다면 당연히 상해죄나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살, 7살짜리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형사책임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은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입니다.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형법에서 정하는 죄의 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때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위법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정당방위처럼 합법화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컨대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했고, 이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셋째,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그 행동에 대한 법률상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얼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미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한들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이상으로 사리분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형법 제10조는 ‘완전히 사리분별이 안 되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사리분별의 능력이 의학적으로 부족한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른처럼 완전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태이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14세 미만자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아야 합니다.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에 대해 전과자의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자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 또는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에의 위탁, 소년원 송치의 처분이 있고, 소년부 판사가 개별 사건을 검토한 후 해당 소년부에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자가 소년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에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결국 14세부터 18세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성인범보다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 중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시작할 때 말씀 드린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7세, 9세의 아이들에게는 그 행동에 대해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 피해자로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겠지요.

요즘 들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행을 저지르는 어린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감경처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자기 행동을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형사책임 능력입니다.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능력을 부정해서 이들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의하면 14세부터 18세까지는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범으로 성년범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14세부터 13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교육목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세 이하의 어린이는 형사적으로는 아무 제재도 없게 됩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미성년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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