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 전 남편 아이로 추정
혼외자 경우, 아버지가 '인지'해야 자식으로 인정

[법률방송뉴스] '영화 속 이런 법', '미성년', 이번엔 다시 이야기를 어린 친구들에게 가보겠습니다. 웬수였는데 아기를 중심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 또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의 출생신고입니다.

너무 가슴이 먹먹했는데, 혹시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까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출생신고를 하려면 자격이 필요한 게 있나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출생 신고는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 이내에 그 아이의 본적지라든지 등록기준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데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통 부모 중에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동거하는 친족이, 친족도 할 수 없을 경우는 분만에 관해 의사나 조산사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이런 미성년도 할 수 있나요?

[이조로 변호사] 미성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동거하는 친척이나, 부 또는 모가 하는 것인데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에 성명 부모를 다 기재해야 합니다.

영화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출생신고를 못 한 것은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출생신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빠와 엄마를 적어야 할 것 같은데, 분명생물학적으로는 아빠가 권대원이고 엄마는 미희 씨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빠를 김윤석, 엄마를 염정아로 해야 하나요?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보통 엄마 같은 경우는 출산하니까,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를 하든, 바로 출산을 하니까 엄마가 누군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에 있는 그 남편이 아빠일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같은 경우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고, 혼인 관계가 끝나고 300일 이내에출산한 경우는 그 부부 간 아빠로 봅니다.

혼인 외 자 같은 경우는 인지해야 합니다. 너는내 자식이라고 인지를 해야만 아버지가 됩니다.

[홍종선 기자] 인지? 그건 뭔가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인지 같은 경우는 혼외자의 경우 너는 내 자식이다, 보통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인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기가 직접 낳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인지입니다.

보통 신문지상에 나온 유명인이나 재벌가 쪽에서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해서 당신이 내 부모, 내 아버지라고 해서 인지 청구를 합니다. 인지하게 되면 아들이 되어, 자녀가 되어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지를 하는 경우는 부자 관계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라면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아빠의 아들로 추정되지만 혼인 외 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누구의 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보통 출생신고를 할 때 부를 적을 때 거기에 적는 경우도 인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 영화 미성년에 대한 평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다들 칭찬하십니다. ‘정말 작은 이야기에 담아진 큰 뜻이다’, 뭐 ‘김윤석 대단하다’, ‘연기도 연출도 다 잡았다’. 뭐 물론 염정아 씨, 김소진 씨, 김혜진 씨, 박세진 씨 칭찬 다 하는데요.

하지만 결말을 두고서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냐'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뭐 우리가 기억하려고 공부하고 이 단어 다 외웠네' 하고 사전 먹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류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고 직접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조로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뭘 느끼셨나요?

[이조로 변호사] 영화 제목 자체가 미성년인데, 보통 성년 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민법에서 19세가 넘으면 성년,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입니다. 성년이 되면 법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미성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가 되겠지만, 보통 나이보다는 어떠한 잘못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런 잘못과 실수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해결하려는 태도가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철없는 어른, 철든 청소년, 이것을 보면서 어른이 철없으면 아이들이 철든다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가야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살면서 어떤 잘못을 하는데 잘못을 전혀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하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어른이 철없으면 어린이가 철든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네요. 사실 우리도 어른이 처음이라서, 또 어른이 된 지 좀 되었어도 이 나이는 처음이라서 완벽한 어른일 수는 없지만 작은 일부터 책임지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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