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남편 아이 임신 여자 밀어서 엉덩방아... 조산을 이유로 상해죄 처벌 불가

[법률방송뉴스] '영화 속 이런 법', 김윤식 감독 '미성년' 제가 아까 이혼 방법으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합의이혼, 재판상이혼, 그리고 부인 염정아, 영주 씨가 자기 남편 권대원과 남편과 바람난 애인 김소진, 미희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김윤석 씨는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염정아 씨하고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져버린 것이고, 김소진 씨 같은 경우는 와이프, 부인이 있는 남자 김윤석 씨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정조의무를 저버리게끔 하는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정아 씨는 남편 김윤석 씨와 김소진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보다, 남편과 바람 핀 여자, 남자와 여자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하는 경우보다 여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배우자가 내 배우자 남편 권대원 김윤석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이혼 청구는 당장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몇 년 뒤에 해도 되나요? 어떤 시기가 있나요?

[이조로 변호사]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할 때의 경우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그리고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지만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부정행위를 하면 서로 간의 부부싸움이 발생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부부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법률에는 6개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계속 부부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이런 사유로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만 6개월 이내이지 통상적으로 상관없이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굉장히 새로운 미성년의 발견, 신인 배우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거기서 둘이 막 다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염정아의 딸 주리, 김혜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윤아네 엄마가 내 아빠를 뺏어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아 잘못도 아닌데 윤아도 막 같이 미울 겁니다. 또 윤아 입장에서는 “왜 나를 죄인 취급해.” 그럴 것이고 "나도 내 엄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화가 날 것이고, 그러다가 막 싸웁니다.

윤아가 여기선 집시 분위기죠. 싸우다가 주리에 게 강제 뽀뽀를 하면서 입술을 콱 깨물었습니다. 이게 싸우는 중이었지만 뭔가 성적인 범죄로도 보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남자가 여자한테 강제로 뽀뽀하면 무슨 죄가 될 것 같습니까?

[홍종선 기자] 성추행?

[이조로 변호사] 예. 강제추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니까, 이렇게 하면 강제 추행이 되고, 입술을 깨물어서 상처를 입었으면 강제추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 주리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1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근데 당한 주리 말고도, 한 윤아도 미성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감경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통상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검사의 권한인데, 이 정도는 아마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할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는 검사의 권한이겠지만요.

상대방 피해자 주리가 19세 미만이니까 아동청소년에 포함되고, 가해자인 윤아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추행은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 하는 경우로 생각하는데,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가슴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만 성추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상급자인 여성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급자 여성의 하급자 남성에대한 성추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다든지, 여성이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야기를 다시 어른들 이야기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번은 또 염정아 씨가 찾아갑니다. 이 남편이 바람났을 때, 그 상대가 누구인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시켜보지만 이게 넘어갑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웬걸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화가 나니까 임신한 상대방 여자를 확 밀쳤는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염정아 씨가 밀친 거, 어디까지의 죄목이 적용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근데 이것은 이제 낙태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밀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엉덩 방아를 찧으면서 상처를 입었으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는데, 낙태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낙태라고 하면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시기보다 앞서서 태아를 배출시키거나 산모 뱃속에서 태아를 죽이는 경우가 낙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낙태의 고의도 없었고, 이것 때문에 조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죄로 처벌될 일도 없고,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밀친 것만 봤을 때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엉덩방아를 찧어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지만 태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태아를 산모의 일부로 보지 않고 별개로 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범죄는 낙태죄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어 태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상해로 봐서 상해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태아에 대해선 아니어도 하여튼 미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상해죄는?

[이조로 변호사] 그 부분은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라든지, 상해가 될 수 있는데, 태아가 일찍 나옴으로써 산모에 대해 상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태아에 대한 범죄는 낙태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있고, 산모 자체에 대해 엉덩방아를 찧어 엉덩이가 다쳤다든지, 허리가 다쳤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가 될 수 있지만 태아 가 먼저 나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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