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어른과 철든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바라 본 '바람'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 홍종선입니다.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극장가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워낙 재미있다는 소문이지만, ‘내 취향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극 장 나가도 그야말로 볼 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IPTV에 한국영화 최신작 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극장에서는 각광받지 못했지만 안방극장에서 박수 받고 있는 영화들, ‘영화 속 이런 법’도 오늘은 그 가운데 한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풀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오늘 함께할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배우 김윤석 씨가 처음으로 연출한 영화 ‘미성년’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영상 다시 봐도 참 괜찮은 영화인데, 흥행 많이 되지 않아서 아쉽단 말이죠. 이조로 변호사께서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영화 내용 자체가 외도한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두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데, 특히 철없는 어른들과 철이든 아이들을 대비시킨 게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더더욱 큰 것은 어른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른들의 시각에서 본 영화가 많은데 이 영화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본 점이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라고 해서 ‘어른이’, 애가 아니라 어른이 라고 해서 ‘애어른’. 여긴 그런 대비가 딱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의, 김윤석, 김소진 이 두 사람의 바람, 외도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 아기가 생기는데, 어른들은 책임 외면, 회피에 급급한데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나오는  딸이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이 영화 이 주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제 의식만 들으면 이 영화 무거운 영화인가 싶은데, 아닙니다. 정말 전 많이 많이, 저 말고 관객분들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이조로 변호사께서는 아까 처음에 소개하셨는데, 이 영화가 김윤석 감독의 첫 번째 연출작이다, 그 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배우가 연출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봤습니다. 특별하게 좀 어색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못 느꼈던 거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가장 좋은 연출은 느껴지지 않는 연출, 그게 좋다고 하는데 김윤석의 연출이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연극배우 시절부터 연극 연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 보는 안목이나, 시나리오도 썼었잖아요.

굉장히 감독하면 잘할 거야, 이런 소리도 들었지만 우리 기자들 만났을 때 김윤석 배우가 늘 그랬거든요. “나는 코미디를 좋아한다. 근데 그게 사람이 망가지면서 어떤 웃기는 캐릭터 코미
디가 아니라, 상황과 상황이 쌓여서 상황에 의해서 웃기는 영화, 그런 좋아한다”고 하더니, 딱 미성년이 그렇더라고요.

뭐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지만, 미성년 칭찬 많이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우리 영화 속 법률 이야기 좀 캐내 보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기본적인 출발이 염정아의 남편 김윤석이 바람을 핀 겁니다. 김소진과.

그랬을 때 부인이 뭔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뭐 없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법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든지, 이혼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안 됐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다든지.

또 그것도 다 안 하고 바람난 남편, 그리고 바람난 여자 김소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하나씩,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협의상 이
혼.

[이조로 변호사]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우리 이혼하자' 합의만 하면 혼인 공동생활을 해소 시키자는 합의만 하면 협의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는데 지금 내용에서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양육할 자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정도를 결정한 다음에 면접교섭권을 결정하고 이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숙려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홍종선 기자] 네. 이렇게 합의이혼으로 하면 사실 깔끔합니다. 거기다 합의해서 이혼도 하고 합의해서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잘 서로 주고 끝나면 참 깔끔하고 좋은데 이게 서로 안 맞았을 때 문제가 복잡해지죠. 

원하는 바가 다르고 양육의 문제 등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랬을 때는 결국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부부 사이에는 정조의무, 동거의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김윤석 씨를 상대로 염정아 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를 한, 책임 있는 사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김윤석 씨는 염정아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못 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A와 B가 배우자라고 한다면 A와 B는 이혼한다, 그리고 B는 A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한다, 여기서 주리 씨. 양육할 자녀의 경우 사건본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리 씨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양육비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생활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보통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보통 5:5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하고 난 다음에 면접 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었다면 보통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게 판결로도 정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조정 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지금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재판상의 이혼인데 조정으로 끝이
난다고요? 그럼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조정이라고 하면 재판부 앞에서 하는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가 다툼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약간씩 양보해서 협의하는데, 이것을 재판부, 재판장
앞에서, 법관 앞에서 합의하면 이것이 조정입니다.

이 조정 같은 경우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 좀 더 세밀
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자료라든지,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 경우가 빠지게 돼서, 나중에 자녀가 크게 되면 그런 판결문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판사 입장에서 판결문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세밀히 들어갈 수 있어서 조정으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아주 이해가 쏙 됩니다. 합의는 부부끼리 하는 거고, 이 재판부 앞에서 하는 합의가 조정이다. 근데 그것도 재판상의 이혼이나 마찬가지로 판결문도 쓰고, 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예. 조정조서를 쓰면 판결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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