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과실 없는한 도로공사나 앞차에 손해배상 책임 묻기 힘들어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차 뒤를 따라가고 있는 데요. 앞차가 뭘 밟습니다. 블랙박스차도 또 그걸 밟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철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 앞에 차가 가다가 뭘 밟고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컴컴한 고속도로, 가로등도 없습니다. 1차로에 철판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앞차가 밟고, 뒤에 따라온 블박차도 밟았는데요. 블박차가 차체 하부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블박차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블박차도 일부 못 받을까요?

그리고 블박차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간 차, 바로 앞에 간 차, 그 차가 미리 조심해서 운전해서 철판을 미리 발견하고 비상등을 깜빡깜빡 해줬더라면, 그럼 뒤에 따라가던 블박차도 조심해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앞차가 못 보고 그냥 밟고 갔느냐. 앞 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하시나요? 첫째, 떨어트린 차. 둘째, 도로공사. 셋째, 앞에서 밟고 간 차. 이렇게 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떨어트린 차, 당연히 잘못했죠. 떨어트린 차를 찾으면 그 차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그 철판을 밟은 차에게도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떨어트린 차를 못 찾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도로공사.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민자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든, 민자고속도로든, 그 도로를 관리하는 곳, 그곳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가 휴전선, 철책선 지키듯이 사람들이 줄 서서 뭐 하나 떨어지면 꺼내오고 뭐하나 떨어지면 꺼내오고, 그렇게 못합니다. 고속도로에 안전순찰자가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 몇십 킬로를 정해서 거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제거합니다.

하지만 계속 돌 순 없습니다. 하루에 9차례 정도 돈다고 합니다. 아홉 차례면은 2시간 또는 3시간에 한 번씩 도는 거죠. 가다가 보니 떨어져 있다, 그런 건 치우겠지만 금방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20분 후에 누가 떨어트리면, 그러면 그건 치울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첫째, 순찰을 돌았어야 하는데 왜 안 돌았느냐. 둘째,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충분히 와서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늑장 부렸느냐. 그 두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낙하물 사고, 도로공사 책임 인정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남는 것은 앞차입니다. "앞차가 미리 보고 조심해서 갔더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그 차가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갔으면 나도 ‘뭐가 있나? 어, 나도 조심해서 가야지. 어, 뭐가 있네. 천천히 가야지.”

"그랬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왜 앞차가 못 봤고 그냥 밟고 가는 바람에 나도 밟게 만들었느냐. 앞차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앞차가 피할 수 있었는데도 못 피했어야 합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시속 100km, 밤에 시커먼 철판, 아스팔트랑 구분이 될까요? 멀리서 볼 때 구분될까요?

전조등 있으니까 구분될 것이다, 라이트 불빛 때문에. 라이트 불빛 얼마나 비춰지나요. 50m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50m 잘 보이나요? 50m는 어스름하죠? 한 3, 40m 돼야 겨우 보이죠?

“어, 저기 뭐가 있다.” 발견한 순간,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은 3, 40m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위험을 느끼고 바로 브레이클 잡더라도 차가 멈추려면 시속 100km일 때 거의 70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있을 때 여러 대의 차들이 전부 다 사고나 있는 겁니다. 앞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누워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컴컴한 밤에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역과 했다, 밟고 지나갔다. 자동차 잘못 있나요? 자동차에 잘못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고, 미리 보이지 않고, 불빛에 보였을 때는 피할 수 없고, 사람보다 철판이 더 안 보입니다. 더 납작하고요. 더 색깔이 아스팔트랑 비슷하고요. 따라서 앞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블박차가 아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 차로 변경할 때 앞차의 거리를 조금 더 띄었더라면, 충분히 안전거리를 띄었더라면, 그럼 앞차가 덜컹하는 걸 보고 “어, 뭐 있구나. 속도 줄여야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차를 바짝 따라간 것이 아쉽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철판을 떨어트린 그 차를 찾으면 그 차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판을 떨어트린 차를 찾지 못하면 블박차는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남는 곳은 딱 하나죠. 내 차의 자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차를 고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철판을 떨어트린 차를 찾지 못하면 블박차는 손해배상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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