궂은 날씨·빠른 유속에 구명조끼도 없이 승선 '안전불감증'

[법률방송뉴스] 다수의 한국인 사망과 실종자를 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연일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31일)은 안전불감증과 국가의 의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빌려 탄 유람선이 다른 대형 크루즈 선박과의 충돌로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한국인 관광객 7명이 숨졌고 1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전문 다이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날씨가 궂은데다 유속이 빨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헝가리 경찰은 “허블레아니에 추돌한 크루즈선 선장을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조사 후에 이 선장은 '부주의 태만‘으로 구금됐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향후 조사 결과 크루즈선이 충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크루즈 선박 선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합니다. 여기까진 당연하게 지고가야 할 책임입니다.

하지만 나아가 여행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비가 오고 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인데 왜 유람선에 무리하게 올랐는지, 심지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의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세히 올린다'며 사고 당시 주변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배에 탑승한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온종일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배 운항을 지속했다. 강물 수위도 도로 바로 아래까지 차고 유속도 빨라서 운행이 중단됐어야 마땅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못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50분 가량의 투어지만 승선 때 당연히 지급돼야 할 구명조끼는 없었고, 튜브나 구명정에 대한 유람선 측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구명조끼만 정상적으로 지급됐더라도 이런 심각한 수준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만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도 "사고 유람선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현지 공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명조끼 착용은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김덕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여행사와 같은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보호하고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어두운 밤인데다 빠른 유속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여행사가 아무런 주의 조치를 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나와있는 증언만으로도 여행사 측이 필요한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사상자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의 안타까움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어도 우리 국민입니다. 빡빡하고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이 여행 업계의 관행일 수도 있지만 '관행'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패키지 여행 등 해외여행 안전수칙이나 규정을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안전불감증이다 인재다, 이런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부디 실종된 분들이 무사히 발견되길 바랍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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