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남성 “만취 해서 기억 없다” 성범죄 부인
경찰 “길에서부터 따라가... 강간죄 의도 있어"
"따라간 것, 강간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쟁점"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며칠 전부터 큰 논란을 불러왔었죠.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경찰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주거침입 강간미수라는 혐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호영 변호사]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3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법 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해서 주거침입을 범한 범인이 주거침입 이후에 강간이라는 이런 범행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초에 관악경찰서에서는 원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강간죄는 좀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을 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주거침입 강간이라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으로 지금 의율을 해서 영장을 신청했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성폭력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본인 진술에 의거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미 자수를 한데다가 성폭력 관련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네. 지금 일단 언론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피의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성범죄의 의도를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가 밝힌 바를 보면 어떤 범죄행위에 전후사정을 봤을 때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보면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갔고. 또 범행현장에서는 실제로 닫힌 피해자의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출입문을 열려고 막 시도를 하고요. 또 피해자에게 '나와라' 라고 지금 밖에서 소리를 쳤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러한 어떤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것은 실행의 착수. 강간죄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지금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처음에는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어렵다고 했었다가 지금 다시 적용을 한 건데, 입장이 이렇게 뒤바뀐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형사에서 보면 미수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수라는 것은 형법 제25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우리가 흔히 살인미수라든지 어떤 범죄의 미수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행위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행을 착수했는데 끝내지 못했거나 또는 끝냈는데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권총으로 총구를 겨누었다 라고 하면 어떤 살인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다만 실제로 사람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것은 미수로 처벌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을 따라가서 복도까지 들어간 것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주거침입은 명백한데 왜냐하면 이런 공용부분에 대한 어떤 침입도 주거침입이 된다 라는 게 우리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은 되는데 문제는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소리친게 과연 강간죄의 미수가 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려면 항거가 불가능할 폭행협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인데요. 지금 문을 두드린 어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은 조금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좀 유사한 경우의 판례가 있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렇게 주거침입에 이은 강간과 관련돼서 '주거침입 강간'이라고 지금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이 혐의 관련해서 비슷한 것은 밖에서 어떤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밀어 넣어서 안을 살피다가 검거된 사람 같은 경우에요.

이제 주거침입 강간이냐 라는 게 쟁점이 된 판례에서도 주거침입 강간까지는 안 되고 주거침입죄까지만 인정된다 라고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강간미수 혐의 인정 여부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그 동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려고 복도를 따라 들어가서 실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던 상당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나 또는 그런 여성을 딸로 둔 사람들이라든지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위험한 사회다. 이번에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강간죄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비단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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