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왼쪽) 대한변협 회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오후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이찬희(왼쪽) 대한변협 회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오후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료 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져왔으나,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됐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최근 7개월 간 대리신고 건수는 9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변협과 권익위는 이날 업무협약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 법률상담 및 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6월까지 50명 규모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권익위에 추천하고, 권익위는 자문변호사 명단과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비실명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은 자문변호사에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공익신고자가 비용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힘쓸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 등 공익신고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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